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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/12(화) 사기/비매너/아이디도용 캐릭터 단속 결과 안내 | 아일서 | 2019.02.12 17:2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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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[비매너 행위 캐릭터] 1) 욕설 (1차 7일 / 2차 15일 / 3차 30일 / 4차 영구)
2) 현금거래 (1차 15일 / 2차 30일 / 3차 영구)
**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단어(ex. 종이, 감자, 간장 등)를 사용하여 구매/판매를 시도하는 경우, 현금거래 시도로 간주하여 운영정책에 의해 게임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** 직접 정책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, 그 행위와 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면 동일한 수준으로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예: 부계정이 비매너 행위, 사기로 제재될 경우, 주로 사용하는 계정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제한) ** 구체적인 게임이용제한 사유, 품목을 묻는 문의 외의 문의는 답변이 늦어지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(예: 이용제한 수위 경감 등) - 게임이용제한에 대해 이미 충분한 답변이 나간 경우, 추가로 유입되는 문의에는 답변이 없을 수 있습니다. - 게임 이용 제한된 아이디의 경우 넥슨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[고객센터>마비노기>아이디 및 보안 서비스 > 제재/차단>마비노기 ID 제재 문의(인증)]를 선택하여 1:1 문의가 가능합니다. ** 2/9(토) ~ 2/12(화) 단속 대상 캐릭터 ** [아이디 도용(해킹) 가해 캐릭터] 아이디 도용이란 사전 동의 없이 게임 내 아이템/골드/아이디 획득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 정보를 획득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직접 도용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디 도용에 가담했거나, GM의 조사 결과 그 행위에 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된 것이 확인되면 동일한 수준으로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ex. 도용 가해 캐릭터와의 직/간접적인 거래 행위, 시세 이하의 도용 피해 물품 거래 시)
[아이디 도용(해킹) 피해 아이템 거래 - 경고대상] 도용(해킹) 가해캐릭터와의 직/간접적인 거래 행위, 시세 이하의 도용(해킹) 피해 물품 거래 시 경고 쪽지가 발송됩니다. 경고 조치 후 단 1회라도 동일한 거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용중인 연관 ID 모두 도용(해킹) 가해캐릭터와 동일한 수준의 게임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.
※ 비매너 캐릭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아래 [불량유저 신고하기] 기능을 통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[불량유저 신고하기] 기능 뿐 아니라,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비매너 캐릭터는 운영정책에 따라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. ※ 단속 시기는 공지 등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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